전국 공기공급장치 설치 문의 ★ 1666-2546 / 010-9216-7708 ★하수도법 시행령 개정(2016.9.13.)에 따라 정화조로 인한 악취저감을 위해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