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 유니엔지니어링 ★
정화조 악취저감시스템
공기공급장치

전국 공기공급장치 설치 문의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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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수도법 시행령 개정(2016.9.13.)에 따라 정화조로 인한 악취저감을 위해 공기공급장치 등 악취물질을 제거하는 시설을 반드시 설치하여야 합니다.

  • 1근 거 
    하수도법 제34조 및 동법 시행령 제24조

  • 2대 상
    1일 처리대상인원이 200명 이상인 정화조 중 
    합류식 지역 건물 지하에 설치된
    강제배출형(펌핑형) 정화조

  • 3설치기한 
    - 신규시설 : 설치시 즉시
    - 기존시설 : 2018년 9월 12일까지

  • 4벌칙
    미설치시 1년 이하의 징역 or 1천만원 이하의 벌금